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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억 살려 다시 제출하라"

ⓒ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관련 답변서가 부실하다며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1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거였는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더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시각별로 공적, 사적 업무를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0여일이 지나서야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을 헌재에 냈지만, 이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면 오전 10시에 (세월호)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 있는데, 세월호 사건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며 다시 석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당일 통화기록을 선별적으로 낸 부분을 지적하며 전체 통화기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면 오후 12시50분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면서도 답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세월호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를 들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재판부에는 핵심적인 증거인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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