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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에 내정한다

  • 김도훈
  • 입력 2017.01.10 05:40
  • 수정 2017.01.10 06:18
Ivanka Trump arrives with husband, Jared Kushner, at the Vanity Fair party to begin the 2012 Tribeca Film Festival in New York, April 17, 2012.  REUTERS/Lucas Jackson (UNITED STATES - Tags: ENTERTAINMENT)
Ivanka Trump arrives with husband, Jared Kushner, at the Vanity Fair party to begin the 2012 Tribeca Film Festival in New York, April 17, 2012. REUTERS/Lucas Jackson (UNITED STATES - Tags: ENTERTAINMENT) ⓒLucas Jackson /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에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핑턴포스트US는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1일 기자회견 때 쿠슈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쿠슈너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략과 메시지, 의사소통 등에 대해 조언하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내정자,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와 같이 백악관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장녀 이방카의 남편이자 대선 1등 공신인 쿠슈너를 중용할 것임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NYT를 방문한 자리에서 "쿠슈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에게 중책을 맡길 것을 시사했다.

올해 36세로, 2009년 이방카와 결혼한 쿠슈너는 정통 유대교 신자이자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다. 2007년 미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인 뉴욕 맨해튼 5번가의 2조 원 상당의 빌딩을 사들여 주목받은 데 이어 주간지 '뉴욕옵서버'를 인수해 언론계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그러나 공직 경험은 전혀 없다.

쿠슈너는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서 공식 직함 없이 활동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눈과 귀'로 불리며 대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연설문 작성에서부터 정책 수립, 일정 관리, 선거자금 관리 등 모든 분야를 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은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방카와 더불어 쿠슈너의 백악관행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와 함께 친족등용 금지법(Nepotism rule)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67년 만들어진 연방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가족들이 무보수 자문역을 맡거나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는 일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일부 언론의 분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쿠슈너 측 제이미 고렐릭 변호사는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백악관에 들어가는 쿠슈너가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쿠슈너 가족 부동산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뉴욕옵서버'의 발행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자산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윤리자문 변호사를 지낸 노먼 아이젠은 쿠슈너의 백악관 선임 고문 지명이 친족등용 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쿠슈너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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