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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특검도 거부...최순실, ‘불출석 돌려막기'

SEOUL, SOUTH KOREA - JANUARY 5:  Choi Soon-sil, the jailed confidante of disgrac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ppears for her first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anuary 5, 2017 in Seoul, South Korea. Choi Soon-sil, the close friend of President Park Geun-hye, who is at the center of possible corruption scandal that has been leading the president's impeachment appeared at the court hearing.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JANUARY 5: Choi Soon-sil, the jailed confidante of disgrac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ppears for her first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anuary 5, 2017 in Seoul, South Korea. Choi Soon-sil, the close friend of President Park Geun-hye, who is at the center of possible corruption scandal that has been leading the president's impeachment appeared at the court hearing.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참석을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순실(구속기소)씨가 탄핵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형사재판 이외에는 어디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혀 불출석 증인의 강제구인이 가능한 헌법재판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헌재는 9일 최씨가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본인과 딸 정유라씨가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증인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148조는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또 11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자신의 서울중앙지법 2차 공판 준비도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헌재는 최씨가 지난 5일 변호인과 함께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고 이날 뒤늦게 밝혔다.

최씨의 이 같은 태도는 ‘불출석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최씨의 소환을 통지했으나, 최씨는 특검에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치 3차례에 걸쳐 특검의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최씨는 특검 조사 불출석 이유로 내세운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로 탄핵소추사유와 깊은 관계가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순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최씨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핵심판은 차질을 빚게 됐다.

헌재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최씨의 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소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 헌재법은 증인으로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인된 증인이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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