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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상향된다

  • 김태성
  • 입력 2017.01.07 12:54
  • 수정 2017.01.07 12:57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4월부터 지금보다 다달이 2천원을 더 받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을 4월부터 지난해(20만4천원)보다 1% 인상해 20만6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기초연금을 올림으로써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줬다.

또 2016년에는 2015년도 물가상승률(0.7%)을 반영해 최고 월 20만4천원을 지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 영향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AI) 확산으로 인한 계란값 급등 영향이 일부 반영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대로 올라섰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3%를 기록하고서 2015년 0.7%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1%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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