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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이 정유라의 '덴마크법 위반'도 조사한다

ⓒJTBC 뉴스룸 캡처

정유라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를 공식 접수한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검토하면서 덴마크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아울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국에서 보내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토대로 정 씨 혐의가 송환 대상인가를 서면상으로 따져볼 뿐만 아니라 정 씨를 검찰로 직접 부르거나 구치소를 방문해 정 씨를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9월 28일부터 덴마크에 3개월 이상 머물러온 정 씨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9개월 된 아들과 유모, 조력자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는 점에서 돈의 출처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돈세탁 행위에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정 씨가 덴마크에서 도피 중이던 작년 10월께 수 억원 대의 스웨덴 명마를 샀다가 곧바로 호주 선수에 다시 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 시장의 특성상 돈의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돈세탁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 구금연장 심리에서 담당 검사는 정 씨에게 덴마크에 온 목적과 생활비의 출처, 승마 관련 후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말 거래 사업 개입 여부 등을 추궁했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일 정 씨를 체포하면서 덴마크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두지 않았으며 인터폴 수배대상인 점만 적용했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덴마크에서의 범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법원에 정 씨 구금 재연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이미 한 차례 4주간 구금연장이 됐고, 정 씨는 어린 아들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구금 재연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덴마크법 위반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구금을 이어갈 수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법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 씨에게 한국에 송환되지 않더라도 덴마크에서 별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해 자진 귀국을 유도하거나 '버티기'로 활용할 수 있는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토록 하려는 계산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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