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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직함이다

  • 원성윤
  • 입력 2017.01.06 17:56
  • 수정 2017.01.06 17:59

황교안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다. 말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스스로 만들어 다니는 총리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집무실에 있는 명패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교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가 됐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궐위' 상황에 맞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행'을 무척 강조하고 있어 의미가 무척 궁금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얼마 전까지는 '국무총리' 명패만 가지고 있었다.

사실 따져보면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거듭 승진을 해왔다. 애당초 국무총리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5월2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의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한)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있었다.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으나, 과다 수임료 논란이로 사퇴했다. 이후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지명됐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으로 결국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6월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나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완구 의원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최단명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고 63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3명의 총리 또는 총리 후보가 이렇게 낙마하고 나자 박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청문회나 검증 과정을 견딜 수가 없게 됐다. 그러자 생각해낸 게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황 장관이 국정 철학과 맞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황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의 스킬을 구사하며 결국 통과됐다.

이런 장관에서 국무총리까지 승진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찾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였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파고, 여러 곳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훈장.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밑에 다시 '국무총리 황교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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