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시 베낀 '롯데마트·홈플러스'도 '유죄'(사진)

ⓒ뉴스1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가 2016년 6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가족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눈물을 터트리고 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임직원들에 대해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표에게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내부 회의에서 약 5분∼10분 만에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시제품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본부장에게도 "자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옥시의 살균제가 상당히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 터 잡아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모방하는 식을 택해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했다"며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에겐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겐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겐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가습기 살균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