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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는 사실 아주 평등한 기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김현유
  • 입력 2017.01.06 10:02
  • 수정 2017.01.06 10:09

외식업체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거나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조퇴 처리를 하는 등 '임금 꺾기'를 자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총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지난해 12월 19일 알려졌다.

이에 이랜드그룹 전반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몰랐겠지만, 사실 이랜드는 아주 평등한 기업이었다!

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계약직 사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고용된 관리직 사원들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2017. 1. 5.)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각종 물품비용이나 식자재를 주방이나 홀의 관리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달 급여 140만 원 중 100만 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직원도 있었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이나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에 이랜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이랜드그룹 경영진은 그룹 홈페이지 및 애슐리 홈페이지에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과문은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너무 크나큰 잘못을 했다"며 시작하며 구구절절 경영이념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전했다.

정말이지 평등하게 정규직, 계약직 사원들과 아르바이트생을 동등하게 대했던 이랜드그룹이지만 사과문은 그다지 평등하지 못해 보인다.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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