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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된다

SEOUL, SOUTH KOREA - MAY 31:  Members of the local civic group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participate in anti-Oxy Reckitt Benckiser protest at Oxy headquarter on May 31, 2016 in Seoul, South Korea. Protesters hold a anti-Oxy Reckitt Benckiser rally to launch a boycott campaign against the British firm's products in front of Oxy headquarter in South Korea.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MAY 31: Members of the local civic group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participate in anti-Oxy Reckitt Benckiser protest at Oxy headquarter on May 31, 2016 in Seoul, South Korea. Protesters hold a anti-Oxy Reckitt Benckiser rally to launch a boycott campaign against the British firm's products in front of Oxy headquarter in South Korea.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는 ‘튼튼한 경제’란 주제로 진행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자’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하도급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제한적으로만 도입돼 있다.

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경고 효과가 있어 기업들의 법 위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도 가볍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 존재,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의 정상적 사용 중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선 지난해 9월말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 개정 건의도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 상한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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