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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최후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정의·인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며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나 기대도 무너져버렸다"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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