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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수감된 서울구치소 압수수색했다

ⓒ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일부 수용자 수용시설을 압수수색해 개인 소지품 등을 확보했다.

서울구치소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 문형표(56)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이대거 수감돼 있다.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도 이곳에 수감됐다.

박영수 특검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일부 수용자들이 공모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숨기거나 소지품을 활용해 입장을 조율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의심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최씨를 겨냥한 '원포인트'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으나 특검 측은 "최씨의 방은 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수사 당국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통상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의 정황을 포착했을 때 종종 수용시설을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있다. 수사·재판에 관련된 수용자의 경우 진술 번복 회유 등이 의심될 때 감방을 압수수색해 위증 혐의로 추가 수사하기도 한다.

작년 4월에는 장기 미제사건이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가 복역하던 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도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건설사 전 대표가 수감된 방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고의적인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 위증·허위 진술 등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당사자의 범죄 사실에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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