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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란 대량 수입'에 '실효성' 우려 제기되는 이유

ⓒGetty Images/Flickr RF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달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달걀 무관세 수입을 4일부터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당장 이번달 설연휴 때 달걀 대란을 우려하는 측면도 크다. 하지만 달걀 신선란은 선도 유지가 어렵고, 깨지기 쉬운 특성 때문에 대량을 수입 전례가 없는데다 운송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정부가 운임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수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달걀·달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천톤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달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 의견을 들어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다. 정부는 수입업체가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시장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특히 소규모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달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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