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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김영재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해 건보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김태우
  • 입력 2017.01.02 17:31
  • 수정 2017.01.02 17:37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을 건보공단에 보내 급여관리실 등에서 김영재의원이 진료한 환자들의 진료 내역 및 건강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김영재의원 등 병원에서 받은 진료 및 보험 급여 지급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관련 병·의원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최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면서도 비선으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이달 4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들어가 여러 차례 진료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는 그가 비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대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김영재의원에서 이뤄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최씨가 1주일에 1번꼴로 김영재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마약에 중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병원을 찾을 때마다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136회로 나타났다.

특검 수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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