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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지만 비서의 타살 혐의를 부인했다

  • 원성윤
  • 입력 2017.01.02 10:57
  • 수정 2017.01.02 10:59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59) EG 회장 비서실 직원의 사인이 부검 결과, 경찰이 추정한 것처럼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근 숨진 박 회장 비서실 직원 주모(45)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55분 강남구 자곡동 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자는 경찰 설득을 받아들여 부검에 동의했다.

경찰은 이러한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주씨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2014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수사를 해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유족에 따르면 고인에게 고혈압이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샤워하고 쓰러지신 거라 우리는 지금까지는 심근경색으로 보고 있다"며 "의혹을 둘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주씨는 박 회장의 수행 비서는 아니며, EG에서 18여년 동안 일하다 최근 10년간은 비서실에서 근무한 직원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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