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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양이 살처분' 오보 낸 일부 언론, 마녀사냥 말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경기도가 주요 시·군에 길고양이 살처분을 당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오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 포천에서 고양이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폐사된 채로 발견됐으나, 살처분까지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31일 “포획돼 검사물이 현재 검역본부에서 검사중인 4마리의 고양이들에 대해 살처분 방침이 없음을 경기도청의 공식입장으로 확인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방역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고양이의 살처분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가금류 축산농가가 있는 주요 시·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살처분을 하라고 당부했다”는 경기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카라는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고양이 감염 사례를 두고 고양이도 살처분 운운하는 발언은 방향을 잃은 생매장 방역의 맥락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양이에게서 사람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염된 사례는 ‘가능성 수준’에서 전세계적으로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카라는 “일부 언론이 이런 오보를 내놓는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한편 가금류 2860만 마리의 죽음 외에도 애먼 동물들의 피해를 촉발할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카라는 또 “정부는 가금류 아닌 동물의 경우에도 살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2015년에는 발생 농장 주변의 개 2마리를 살처분한 전력이 있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고양이들을 정부가 어떻게 다루는지 잘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 에이아이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에이아이 감염된 고양이가 살았던 마을 주변의 길고양이들을 살처분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검토과정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이에 전파되는 것이 증명되지도 않은 만큼 앞으로도 고양이 살처분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발생지역 주변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검사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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