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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재벌가 사장들이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이 각각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 등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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