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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외투 규제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일부 학교가 여전히 겨울철 외투의 종류, 착용 기간 및 허용 장소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질서와 규칙 교육, 학생 보호 측면, 값비싼 외투 구매 남발 우려'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건강권과 따뜻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1일 경기도 A고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보면 동복 착용법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겨울철 입는 외투의 경우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옷을 입도록 했다.

첫 번째는 학생 신분에 벗어나지 않는 단정하고 검소한 코트류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외투의 길이가 치마보다 길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청재킷, 후드 티 등 교복에 어울리지 않는 각종 점퍼류는 금지했다.

마지막 규정은 '실내 학습활동에서는 외투를 착용하지 않는다'로 장소 제한도 두었다.

A고교 관계자는 "질서와 규칙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을 교복 착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도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어긴다고 해도 벌점을 주거나 할 수 없어서 매우 엄격하게 선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복장 문제 등 사안 별 의견이 모두 달라 학교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한 것"이라며 "지금 규정도 학생 건강권을 우선 고려해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고교는 기간을 정해놓고 외투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요샌 학생들이 화장하면 성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며 "교복 등 학생 신분에 맞는 복장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적으로 값비싼 외투를 사려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어 외투 규정을 두지 않으면 학부들이 항의하기도 한다"고도 전했다.

외투 착용에 제한을 둔 학교는 이 두 곳만이 아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가 이달 초 수원역에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겨울철 우리 학교의 외투 착용 규제 종류' 질문에 73명이 '외투 착용 시 교복 재킷(마이) 필수착용', 8명이 '정해진 기간만 허용', 6명이 각 '교복 외 외투 전면 금지', '실내 외투 착용 금지'에 스티커를 붙였다.

정해진 색상·모양의 외투만 허용한다는 것에는 5개의 스티커가 붙었다.

아수나로 수원지부 측은 '외투 착용 제한은 학생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수나로 수원지부 관계자는 "가장 많은 규제 방법은 재킷 위에 외투를 입게 하는 것이었다"며 "교복 재킷 품이 크기 때문에 그 위에 외투를 입으면 움직이는 데 크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규제로 학생들이 등굣길이나 교실 안에서 추워도 외투를 입지 못하기도 한다"며 "언제 어떤 외투를 입을지는 학생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생활인권규정에 학생들 의견이 번영됐다고는 하지만 구색갖추기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학생 의견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수립한 '제2차 3개년 학생인권신철계획'에 있는 '교복 착용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겨울철 교복 위 외투 착용 허용)' 문구를 재차 강조해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이미 수차례 교복과 외투 착용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는데 일부 학교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복장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운영계획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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