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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은 '특별감찰관 후보' 명단까지 요구했다

ⓒ뉴스1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명단을 당시 민정수석에게 요구한 정황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른바 '비망록'으로 불리는 업무일지 2014년 6월 24일 자에는 '정호성 : 특별감찰관 후보 관심 名單(명단) 요구'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 정 전 비서관이 김 전 수석에게 특별감찰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의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다.

같은 날 일지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 정무수석과 협의'라는 문구도 있어 청와대 내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와 관련해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간 논의가 있었던 점도 암시한다.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제도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명단 요구'가 언급된 날은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합의문에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바로 다음 날이다. 같은 날 비망록에는 '여당 추천위원 명단 파악 - (법무부) 검찰국 통해 자료 제시'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시기에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와는 큰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서 최씨에게 해당 명단이 사전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기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 등을 포함해 최씨에게 총 180건에 이르는 문건을 건넨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비망록을 사본으로 확보해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 비망록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해 원본을 입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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