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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뽑지 못했던 것은 '불법행위'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연합뉴스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길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뽑기방'(크레인 게임물)들이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144곳 크레인 게임물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10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위는 전국 500여 곳의 뽑기방 중 154곳을 무작위로 뽑아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실제 조사는 폐업 또는 미영업 업소 10곳을 제외한 14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안인 사업자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등급미필이 23곳으로 뒤를 이었고, 사법처리 대상인 개·변조는 12곳으로 나타났다.

개·변조는 등급분류 받을 당시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의 힘을 변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갑자기 흔들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꾸는 행위다.

개·변조에 이어 기계 무등록 11곳, 경품위반 8곳으로 나타났다.

경품의 경우 5천원 미만의 인형 등 장난감, 문방구류를 넣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단속된 일부 업소는 드론, 미니 전기밥솥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 합동단속과 함께 사법기관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4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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