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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칠레 외교관'에게 내려진 추가 조치

외교부는 28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칠레 주재 외교관 A씨를 형사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피해자 가족이 칠레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전날 파면 처분에 이은 것이다.

외교부는 전날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A씨는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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