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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귀국해도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이유

  • 원성윤
  • 입력 2016.12.28 11:32
  • 수정 2016.12.28 11:38
ⓒYoutube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을 하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정 씨가 실제 한국으로 돌아와도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2월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 "'나는 정치범이다.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현지에 망명 신청이라든지, 못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이 이 같은 전망을 하는 것은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며 장기전 대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이 최대 10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어와도 정 씨가 처벌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정 씨가 정작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아기 엄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 씨가 구속돼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적인 공분은 굉장히 높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의 자금세탁 혐의를 뒤쫓고 있지만 이것이 정유라 씨와 연관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김 의원은 "독일 처벌 형량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행적이 안 보이는 걸 보면 독일의 자금 세탁도 본인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 씨의 행위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며 "지금 한국의 특검에선 (정 씨가) 돈을 독일로 빼돌려 돈세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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