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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특허권 갑질'로 퀄컴에 과징금 1조원 폭탄을 던졌다

  • 원성윤
  • 입력 2016.12.28 09:02
  • 수정 2016.12.28 10:08
ⓒShutterstock / Kostenko Maxim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세트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는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이었다.

칩세트제조사이자 특허권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제조사에 자사의 칩세트와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세트를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세트뿐만 아니라 타사 칩세트를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세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세트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세트사 중 현재 9개사가 퇴출된 상태다.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퀄컴의 '갑질'이 사라지고 특허권 협상도 정상화되면 이른바 '퀄컴세' 등 국내 칩세트·제조사의 특허료 부담이 낮아져 휴대전화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특허권을 퀄컴에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지면 휴대전화제조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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