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이후 정치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청문회 스타가 탄생하면서 또 하나의 흐름이 생겼다. 바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액후원에 뛰어드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몇몇 정치인들은 '돈을 보내주고 싶으셔도 참으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치후원금에 관심이 쏠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후원을 하더라고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 항간에 10만 원을 내면 9만 1천 원을 돌려받는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00/110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91%를 공제받는 격
추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금액의 10/100만큼의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나머지 10%를 공제 받는 격
결과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SBS CNBC(12월 13일)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는 후원금 세제혜택 덕에 정당인 혹은 정치인의 인기투표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몇몇 인기 의원들은 소액 후원 한도액인 3억 원(평년 1억5천만 원)을 꽉 채우고 '한도액 초과 마감'을 공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측 트위터에 따르면 현재 박주민, 안민석, 우상호, 조응천, 표창원, 손혜원 의원 등 적어도 20명 이상이 후원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의 후원이 마감됐으며, 이번 청문회에서 스타로 떠오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역시 국조특위 청문회 이후 후원이 마감됐다고 한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2016년 후원금이 꽉 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제3조에 규정된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보조금, 기탁금, 지역사무소 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의당_김경진의원
— 김경진의원실 (@2016kimkj) December 27, 2016
한편, 새누리당은 이보다 조기에 마감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가 없는 해에 정치인들은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9일 기준 이 리스트에는 안민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고, 새누리당 32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등의 모금이 마감됐다. -부산일보(12월 11일)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센터'로 가려면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