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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집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김진태 검찰총장이었다. 그가 김기춘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겨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중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로 밝혀졌다.

26일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김 전 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 전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검사장)과 회의를 하다 도중에 휴대전화가 걸려오면 ‘실장 전화다’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당시 김 실장이 김 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다는 것은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면 다들 아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계획에서 정씨 집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그와 같이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이 정씨 집을 제외한 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는 기존 내용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김 전 총장이 김 전 실장과 사전 논의하에 서울중앙지검에 이러한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변하며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공개된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김 전 실장의 지시 사항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곳들에 ‘검찰’과 ‘지도’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며, 특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2014년 12월1일치 메모에는 ‘령(대통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트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전 총장은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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