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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졸속개헌이나 정략적 개헌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국회중심 개헌이 아니라 국민 중심 개헌이 되도록 하는 방법뿐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면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개헌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졸속개헌이나 정략적 개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냐?로 프레임을 옮겨가야 합니다.

  • 하승수
  • 입력 2016.12.27 05:12
  • 수정 2017.12.28 14:12
ⓒ한겨레

국회가 12월 29일 개헌특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내년 1월부터는 개헌으로 온 나라가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식으로 개헌이 추진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할까요?

국회는 자기들끼리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개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법률안을 하나 거칠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목이 [국민의 헌법개정안 작성과정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 개헌 참여법')]입니다. 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 본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66명의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과 33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지금도 이런 방식의 회의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졸속개헌이나 정략적 개헌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국회중심 개헌이 아니라 국민 중심 개헌이 되도록 하는 방법뿐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면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개헌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졸속개헌이나 정략적 개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냐?로 프레임을 옮겨가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법률안은 추첨시민회의(온오프라인 의견수렴 병행) ⇒ 초안작성특별위원회 ⇒ 국회발의의 단계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개헌은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댓글 등으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의견을 참조하여 법률안을 수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있는 청원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국민의 개헌참여 문제를 공론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헌법개정안 작성과정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 개헌 참여법')] 초안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민이 헌법개정안 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견 수렴절차의 개요) ①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안 작성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첨시민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지역별 공청회와 인터넷 등을 통해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은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추첨시민회의에 전달하고, 추첨시민회의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헌법개정안에 담길 내용을 토론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

④ 국회의장은 추첨시민회의의 의견을 전달받는대로, 헌법개정안 초안작성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헌법개정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작성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토론 등을 진행하여 국민들이 쟁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조 (추첨시민회의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추첨한 100명 이상 200명 이내의 시민들로 추첨시민회의를 구성한다.

② 국회의장은 추첨시민의회 구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정보에서 지역, 연령, 성별로 할당한 일정수의 예비후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추첨시민회의 후보자를 정수의 5배수까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하여 순번대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첨시민회의를 구성한다.

⑤ 추첨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와 회의참석수당을 제공한다.

⑥ 추첨시민회의의 회의는 참여하는 구성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의시간대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추첨시민회의의 운영) ① 추첨시민회의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헌법개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한 제안과 토론

2. 공청회, 온라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토론 및 정리

3.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한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

4. 초안작성특별위원회 민간인 위원의 선출

② 추첨시민회의의 의장은 추첨된 시민들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첨시민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④ 추첨시민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회의장은 추첨시민회의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추첨시민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첨시민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5조(초안작성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추첨시민회의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헌법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국회 내에 초안작성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회의원 11명과 민간인 위원 22명, 합계 3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회의원인 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내의 의석분포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④ 민간인 위원은 제3조에 의한 추첨시민회의에서 선출하되, 추첨시민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민간인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⑤ 국회의원 중에 1인, 민간인 중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는 국회의원 위원 중 1명, 민간인 위원 중 1명의 간사를 둔다.

⑦ 이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공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며, 이 토론은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확정)

① 위원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친 후, 기초안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 다만, 위원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표시하여 첨부한다.

② 위원장은 확정된 기초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며, 국회의장은 이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회람하여 찬.반을 묻는다.

③ 국회의원의 찬성의견이 과반수를 넘어설 경우에, 국회의장은 기초안을 헌법개정안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지급)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서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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