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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직접 밝힌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 사유 3가지

ⓒ뉴스1

12월 26일, 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것.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이후 19년 만에 열린 것인데, 이는 최순실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날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불출석 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은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내세웠을까? 이날 국조특위는 최순실이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사유서에 따르면 그가 불출석한 사유는 크게 3가지였다. ‘공황장애’는 없었다.

1. 나와 관련된 형사사건과 수사사건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저에 대한 형사사건이나 현재 특검에서 내일부터 진행중인 수사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 입니다.”

2. 나는 수감생활 중이다. 특검조사중이기도 하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법에도 증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와있다.

“이렇듯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및 형사소송법 제 1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조특위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래는 최순실이 작성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증인 동행 명령 불응 사유 소명서' 전문이다.

본인은 2016.12.23자로 귀특위로부터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저에 대한 형사사건이나 현재 특검에서 내일부터 진행중인 수사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 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감생활 중에 있고 특검조사가 있어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및 형사소송법 제 1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12.26 최 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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