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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그다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손 의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받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25일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누가 제 이름을 팔아서 고영태, 노승일 증인 변호사 비용을 걷는가 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 같습니다.

물론, 저 아닙니다. 만일 이 두 분의 변호사 비용을 위한 후원금을 걷는다면 반드시 이 곳. 제 페북에서, 제 이름을 걸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별일도 많으니 조심하십시오.

p.s. 혹시 송금하신 분? 제가 대신 환불하거나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 송금 증빙서 보내주시면 여의도 의원회관에 모셔서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글을 올린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세 명의 사람이 범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 확인됐고, 범인은 잡혔다. 범인은 손 의원에 직접 선처를 요청했고, 손 의원은 이를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공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범인은 19세로, "휴대폰 빚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여러분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다. 처벌과 용서, 둘 중 하나"라고 전했다. 유저들의 반응은 대체로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하필 크리스마스 당일, 어린 나이에 가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를 듣게 되자 처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던 손 의원의 마음도 무거웠던 모양이다. 손 의원은 25일 밤, 다시 페이스북에 "저를 사칭해서 돈을 갈취한 지방에 산다는 19세 친구를 우리 보좌관이 접촉 중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상습적인 친구라면 처벌을 받게 하겠으나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면 이 일로 일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며 "용서하더라도 그 죄과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치르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2008년에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10대가 현직 국회의원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11월, 당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을 사칭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만 보내 주세요"라는 문자를 10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 휴대폰으로 보냈다. 이들은 모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3월 15일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사칭해 10명의 사람들에게 약 4천만 원을 갈취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손 의원을 사칭한 범인의 경우 상습범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상습범이 아닐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손 의원은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100건도 넘게 받았다며 이들을 만나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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