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조특위가 감방까지 찾아가겠다 하자 최순실 측이 '사법부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가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증인이 불출석한 채 열리고 있다.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가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증인이 불출석한 채 열리고 있다. ⓒ뉴스1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의결한 데 대해 최씨측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취재진에게 "국정조사특위가 최씨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돼 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 변호사는 국조특위 의결이 이러한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면서 "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강한 톤으로 반발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김성태 국정특위 위원장은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져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최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씨 외에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이상 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도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들 핵심 증인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최순실 #박근혜 #국정조사 #국조특위 #청문회 #서울구치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