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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만들어진 네이버·다음의 무시무시한 지침

ⓒNaver

[업데이트: 1월 13일 오후 3시 10분] 이전 버전의 기사에서는 '네이버와 달리 다음에는 행정·사법기관의 영향을 열어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와 있었으나, 다음 역시 해당 지침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해당 부분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네이버다음 등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든 이 지침에 관해 두 회사는 "실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실검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는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여론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천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였다.

네이버가 제외한 검색어는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불법·범죄', '상업적·의도적 악용', '서비스 품질 저해', '성인·음란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단어들이었다.

외부 검증을 받지 않는 다음은 이런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

네이버와 다음은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최근까지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다.

행정·사법 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에 대해 "2012년 KISO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이라며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들이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검색어 순위 삭제 압력을 받고 이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례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삭제'로 분류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하는 등 방식으로 데이터를 '원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설령 회사 측 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더라도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며 오해나 악용의 소지가 있어 권력기관이 일반 이용자 모르게 실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네이버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털들이 논란의 조항에 대해 실행 사례가 없다면서도 이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범죄 수사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등이 실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공식 요청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키워드가 실검 순위에 오른다는 것은 그 키워드가 이미 상당히 널리 알려져서 사용자의 검색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비공개 수사를 위해 '키워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 실제로 실검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공표된 시사·연예 관련 정보 중에서 나온다.

네이버와 다음은 25일 오전 연합뉴스 보도 직후 말 바꾸기에 급급했다.

네이버는 지난 23일 연합뉴스가 확인취재에 들어간 직후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이미 수정했다고 25일 오후에야 뒤늦게 밝혔다.

문구 자체에 오해와 악용의 소지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23일 확인취재 당시 이런 변경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법령에 의거한 요청'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다음은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으로 실검 항목을 제외하는 내부 지침이 없다고 설명했다가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업계 공통의 지침이 있다고 뒤늦게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인터넷 사업자들이 2009년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 네이버는 2012년 노출 검색어 조작 논란이 벌어지자 이 단체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고, KISO가 구성한 1기 검증위원회는 2013∼2014년 네 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2차 검증위원회는 올해 4월에 구성됐으며 12월 19일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KISO의 검증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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