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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 못 하게 노동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코오롱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6.12.22 13:19
  • 수정 2016.12.27 08:41

대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산업재해를 은폐·축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비위의 질이 아주 나쁘다.

가장 충격적인 건 노동자가 롤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뺐었던 케이스.

노동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A씨 손뼈가 골절되고, 근육·인대 등이 망가져 손목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치료경과를 살펴보는 중이다. -연합뉴스(12월 21일)

산재를 당하고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다.

노동자 B씨는 지난 14일 발열 롤(필름이 넘어가면서 늘어지는 장치)에 닿아 왼쪽 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1주일 전 A씨의 산재 사고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자 과장 등 묵인 아래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지난 10월 초에는 C씨가 롤 옆의 체인커리어에 오른 손가락이 끼어 찢어지고 파이는 사고로 구미 모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담당 과장은 "수술비를 냈으니 공상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D씨는 지난 3월 고무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을 다쳐 김천제일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회사 간부들 묵인 아래 전액 사비를 들였다.-연합뉴스(12월 22일)

연합뉴스는 산재처리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수사에 들어갔고, 22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산업재해 여러 건을 노동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추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구미지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 특별감독에서 지난 5년간 공상처리(회사가 치료비만 주는 것) 사고 2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여러 건이 산재 보고 대상(휴업 3일 이상)인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 법인과 김천1공장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연합뉴스(12월 22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주)코오롱의 제조 사업부문의 근간으로 산업 소재, 화학 및 필름, 전자재료의 각 부문을 중심으로 타이어코오드, 에어백, 스펀본드, 필름, DFR, 석유수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스포츠 어패럴을 만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와는 계열사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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