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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독일에 8000억 원대의 자산을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n employee watches TV sets broadcasting a news report on Choi Soon-sil, a long-time friend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n Seoul, South Korea, November 4, 2016.  REUTERS/Kim Hong-Ji
An employee watches TV sets broadcasting a news report on Choi Soon-sil, a long-time friend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n Seoul, South Korea, November 4, 2016.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독일 검찰이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가 차명으로 독일에 보유한 자산이 8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22일 보도했다.

21일 법무부와 특검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스포츠ㆍ컨설팅ㆍ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삼성이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최씨 모녀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보낸 280만유로(한화 37억여원)의 흐름을 살피던 독일 헤센주 검찰은 자금 추적 끝에 이 유령회사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연방 검찰에 보고했다. 독일 검찰은 이 유령회사들을 통해 최씨 모녀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이다. (한국일보 12월 22일)

독일 검찰은 최순실이 정유라의 독일 승마코치 등의 측근 1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회사들을 설립했다고 보고 있다 한다.

독일 형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하며 최씨 일당의 경우 이를 위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한국일보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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