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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일일히 반박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은 21일 사흘 전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소추위는 이날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작성된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했다.

소추위는 반박 의견서 결론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 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이미 거둬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소추위는 탄핵소추안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했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추위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탄핵소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조사 불응이 참고인에 보장되는 권리 행사이고 검찰 조사 연기 요청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않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태도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폄하함으로써 법치국가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집회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탄핵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 행위로 국가 조직을 이용해 사익의 충족과 이를 위한 관권 개입을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또 다른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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