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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군 고위직 2명 쳐내고 ‘자기사람' 꽂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군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국방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설치하면서 방사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 등 고위 공무원 2명을 강제 퇴직시킨 것이다.

21일 전·현직 방사청 관계자들은 <한겨레>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위사업감독관실을 방사청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혁중 방사청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당신의 자리에 새로운 검찰 인력이 와야 하니 나가줬으면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양현 방사청 차장도 계약직 고위 공무원인 김 담당관에 대한 갑작스런 교체 지시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찾은 직후 사실상 ‘항명’을 이유로 경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차장은 통보를 받은 직후인 1월 퇴직서를 제출했으며, 김 담당관도 같은 시기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 방사청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 우 수석은 진 차장으로부터 김 담당관에 대한 재고 요청을 받고, ‘그렇다면 당신도 나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 일종의 본보기로 방사청 차장을 물러나게 만든 것”이라며 “김 담당관의 경우 자신 때문에 차장이 물러나는 상황이 오자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해직을 통보받을 당시 김 담당관은 계약직 고위 공무원으로 이듬해인 2016년 1월10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임명장을 방사청장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 진 차장도 2015년 2월에 부임해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의 행위는 월권을 넘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이 사안은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어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담당관은 <한겨레>와 만나 “(우 전 수석의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된다. 당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방사청 내 다른 공무원들이 다칠까 우려돼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엔 조상준 전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 함께 일하는 등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다.

현재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인 진 전 차장은 <한겨레>가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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