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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잔고 1천만원 미만 신규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허완
  • 입력 2016.12.21 09:47
A man walks into a Citigroup Inc. Citibank branch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an. 7, 2016. Citigroup Inc. is expected to report fourth-quarter earnings on January 15. Photographer: Andrew Harrer/Bloomberg via Getty Images
A man walks into a Citigroup Inc. Citibank branch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an. 7, 2016. Citigroup Inc. is expected to report fourth-quarter earnings on January 15. Photographer: Andrew Harrer/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한국씨티은행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체 거래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업점 이용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지 주목된다.

씨티은행은 거래금액이 소액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계좌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 고객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부과 대상 고객이더라도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디지털 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매달 부과될 일은 흔치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적용 수수료는 월 3천원에서 5천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이 따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SC제일은행이 지난 2001년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으나 고객 반발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한 전례가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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