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드디어 '정유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Youtube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현판식에는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60·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규철(52·22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조창희 사무국장 등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다졌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작년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특검 #사회 #정유라 #체포영장 #최순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