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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수면내시경 검사·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또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을 때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상태에서 내시경을 이용해 검사 또는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천~10만3천원에서 4만3천~4만7천원으로 줄어든다. 수면 위내시경 검사는 약 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면상태에서 내시경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4대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 환자도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수면 내시경을 통해 종양을 절제할 때 환자가 내는 돈은 현재 20만4천~30만7천원에서 4대 중증질환자는 6만3천원으로, 일반 환자는 7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심장 수술 뒤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고자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한달 평균 약 49만4천원에서 31만8천~37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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