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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IMF 총재가 아디다스에 부당 혜택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Managing Director Christine Lagarde takes part in a news conference with Canad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not pictured) on Parliament Hill in Ottawa, Ontario, Canada, September 13, 2016. REUTERS/Chris Watti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Managing Director Christine Lagarde takes part in a news conference with Canad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not pictured) on Parliament Hill in Ottawa, Ontario, Canada, September 13, 2016. REUTERS/Chris Wattie ⓒChris Wattie / Reuters

크리스틴 라가르드(6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당시 한 기업가에게 부당 혜택을 준 ‘과실’이 인정돼 19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라가르드 총재가 ‘유죄’라고 판결했지만 징역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프랑스의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 법정은 라가르드 총재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에서 재무장관에 재직중이던 2007년에 스포츠 업체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해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유로(약 495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프랑스 대선에서 타피는 사르코지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그 대가로 아디다스 쪽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라가르드 당시 재무장관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제통화기금 이사회는 19일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총재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판결에) 불만스럽지만, 잠깐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나를 신뢰하는 이들과 함께 일을 계속해야 할 때도 있다”며 “항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프랑스 검찰은 “라가르드 총재가 처벌을 받을 만한 과실이 없으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2011년 국제통회기금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했으며, 지난 7월 5년 임기로 연임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라가르드 총재와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신뢰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라가르드 총재의 전임자인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는 미국 방문 중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사임하면서 대통령 후보(사회당) 출마의 꿈도 접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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