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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임금체불로 본 ‘알바의 정당한 권리 5가지'

4만4360명. 83억7200만원.

고용노동부가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업체 360곳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여 적발해낸, 지난해 10월1일~지난 9월30일 1년간의 체불임금 현황이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이 통상 1년에 1조원 정도(올해는 1~11월 1조3000억원)인데 이랜드 외식업체 360곳에서 전체 체불액의 0.84%가 적발된 셈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이 100억원인데 1년간 체불액이 80억이 넘으니,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이랜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 근로감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제보내용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노동자가 ‘한달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가능하냐’고 묻자 매장 관리자는 “그동안 연차휴가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알바생은 너뿐이었다. 혹시 어머님이 법조계에 계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어머님이 법조계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법을 잘 알기만 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약정된 노동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아도 수당 70%는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랜드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권리들을 소개한다.

①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이랜드는 1만7388명에 20억6800만원 미지급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라도, 1개월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이랜드는 3만8690명에 31억6900만원 미지급

사용자가 애초에 노동자와 약정한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고 조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 당시 근무시간을 넉넉하게 잡아 근무시간을 초과했을 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무 종료시간까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게 돼 임금도 못 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약정한 근무시간까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오후 5시에 퇴근시켰다면 1시간 임금의 70%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③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이랜드는 3만3233명에 23억500만원 미지급

단시간 노동자, 즉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시급 8000원을 받기로 했지만, 저녁 7시까지 일했다면 6시부터 7시까지의 임금은 8000원이 아니라 1만2000원이 돼야 한다.

④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이랜드는 1만6951명에 4억800만원 미지급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하고 시급 8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밤 10~11시까지의 임금은 8000원이 아니라 1만2000원이다. 만약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시급 8000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했지만 11시까지 근무했다면 10시부터 11시까지의 임금은 연장수당에 야간수당을 더해 1만6000원을 받아야 한다.

⑤ ‘임금 꺾기’에서 보호(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 이랜드는 2만3324명에 4억2200만원 미지급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 개점 준비를 위한 청소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애슐리 매장 관리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 대기는 매너”라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말했지만, 그 ‘매너’를 위한 시간도 임금을 받아야 할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또 애슐리는 15분 단위로 노동시간을 체크해 저녁 6시28분에 퇴근했어도 6시15분까지만 일한 것으로 정리해 임금을 줬다. 13분어치의 임금을 깎는 ‘임금 꺾기’다. 이 역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랜드는 야간노동을 시키려면 고용부 인가가 필요한 18살 미만 노동자에 대해 일부 인가 없이 야간노동을 시켰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시키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등의 사항도 적발돼 과태료 2800만여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준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랜드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1년 동안만 4만4천여명이 받지 못한 83억여원의 임금을 노동자들이 돌려받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회사 쪽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연락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 10월1일 이전의 임금체불도 점검해 조처한 뒤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랜드파크 외식업체에 일하면서 같은 위반사항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유사한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3년 전 임금까지는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용부의 근로감독에 포함된 이랜드 외식사업 브랜드는 애슐리를 비롯해 샹하오(중식)·자연별곡(한식)·로운샤브샤브·수사(일식)·피자몰·다구오·비사이드·리미니·후원·반궁·아시아문·테루(일식)·글로버거·애슐리투고·페르케노·프랑제리·더카페·루고·모뉴망 등이다. 매장은 전국 360곳에 이른다.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관련 신고·상담센터(가다나 순)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 www.moel.go.kr/etc/rolling/intro5.jsp 전화 1350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seoul.nodong.org/xe/board_Czap20 전화 02-2269-0947

- 아르바이트노조 알바대나무숲 www.facebook.com/albabamboo 알바상담소 1800-7525

- 정의당 알바노동상담센터 justicelabor2016@gmail.com 전화 1544-3182

- 청년유니온 상담센터 youthunion.kr/xe/counsel

- 한국노총 법률원 상담전화 156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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