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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대선관련소송 압력수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나지 않던 국정원의 존재가 대법원장 사찰문건 공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삐죽 튀어나온 셈이다. 총체적 국기문란 사태에서 국정원이 빠지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2014년 1월에 작성된 대법원장 사찰문건은 2012년의 대선댓글개입으로 2013년 내내 검찰수사와 국회특위에 시달렸던 국정원이 2014년에도 여전히 안에서는 딴짓을 해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2014년 2월28일로 끝난 국회특위의 국정원 개혁안이 과연 국정원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국내정보 수집관행을 바로잡았을지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 국민의제
  • 입력 2016.12.19 13:09
  • 수정 2017.12.20 14:12
ⓒ연합뉴스

국민의제 시국특집 22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12월15일 국회청문회에서 메가톤급 비밀이 드러났다. 십상시문건과 함께 세계일보에 제보된 청와대보고문건 중에 대법원장과 춘천지법원장 사찰문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당일 사찰문건을 직접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청와대가 일상적으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에 대한 사찰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수면위로 올라왔다. 아무리 짐작가능한 일이라도 범법행위가 막상 확인될 때의 충격파는 몹시 클 수밖에 없다. 본래 공공연한 비밀은 공식 확인의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란다. 이번에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사찰행위가 공식 확인된 것은 앞으로 본격적 공론화를 거쳐 재발방지의 일대계기로 삼으라는 뜻이다.

대법원장과 춘천지법원장 사찰문건의 작성주체는 국정원이 확실시된다. 그 문건을 복사한 결과 원본에 없는 "차"자가 문서 한가운데와 좌우상단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복사방지용 워터마크를 숨겨놓은 특수종이를 사용해서 문서원본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워터마크가 국정원 문건의 특징이라는 사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유품으로 남긴 국정원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관련 제언" 문건과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강화로 민심회복" 문건 복사본에 각각 "다"자와 "가"자가 똑같은 자리에 선명하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사찰문건은 2012년의 대선댓글개입으로 2013년 내내 검찰수사와 국회특위에 시달렸던 국정원이 2014년에도 여전히 안에서는 딴 짓을 해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나지 않던 국정원의 존재가 대법원장 사찰문건 공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삐죽 튀어나온 셈이다. 총체적 국기문란 사태에서 국정원이 빠지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2014년 1월에 작성된 대법원장 사찰문건은 2012년의 대선댓글개입으로 2013년 내내 검찰수사와 국회특위에 시달렸던 국정원이 2014년에도 여전히 안에서는 딴짓을 해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2014년 2월28일로 끝난 국회특위의 국정원 개혁안이 과연 국정원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국내정보 수집관행을 바로잡았을지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사찰소식을 접한 대법원은 당장 발끈했다. 대법원장과 춘천지법원장 사찰을 "사법부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이자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규정했다. 당연히 "사법권 독립 침해시도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본인도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대법원 공보관이 전했다. 대법원의 반응은 톤이 약하다. 당장 특검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해야 할 사안인데 고작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문건의 내용은 산행을 좋아하는 대법원장이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에 직원들을 데리고 야간산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문화일보가 보도하려다 말았다는 정도다.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관승진운동을 과하게 벌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탈락했지만 다음에는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점, 이외수 작가와도 친분관계를 맺고 세를 과시하고 다닌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큰 흠은 아니더라도 약점이 될 만한 신상정보를 은밀하게 수집, 보고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정원은 고위법관을 엿보고 엿듣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민감한 신상정보도 수집, 보고될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대법원장과 춘천지법원장만 사찰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세계일보 전 사장의 손에 들어간 사법부 사찰문건은 단2개에 지나지 않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대법원장과 춘천지법원장만 사찰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최소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 고법원장과 지법원장, 기타 중요사건의 고위법관을 모두 관행적으로 사찰해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과거부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국정원의 국내정보관 상시출입 행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정권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 정권측이 위로는 대법원장서부터 아래로는 담당법관까지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며 부당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의 법관사찰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다.

고위법관에 대한 국정원의 신상정보 수집활동은 당연히 100% 불법이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는 국내정보는 오직 "국내보안정보(방첩, 대공, 대테러, 대정부전복, 국제범죄조직 관련정보)"로 국한된다.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도 대법원장의 주말등산여행이나 지법원장의 대법관승진운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법관신상정보 엿보고 엿듣기는 현행법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다. 당시의 국정원장과 국내파트 차장, 그리고 담당계선라인은 모두 국정원법 위반과 사생활보호 위반으로 지금에라도 엄하게 사법처리해야 마땅하다.

문제의 사찰문건 상단에는 2014년2월7일이라는 폐기시점이 찍혀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문건작성시점은 2014년1월 말쯤으로 추정된다. 나는 이 시점에 박근혜의 국정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법원사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년12월11일 국정원직원 김하영의 댓글작업현장이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박근혜 정권은 출범 첫해를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어떻게 은폐, 축소하고 국민여론과 야당공세를 어떻게 무마할지를 놓고 고민하며 보낸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렬 수사팀장을 좌천시킬 때가 하이라이트였다. 아무튼 박근혜 정권의 첫해는 보기에 민망하리만큼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인다.

대선부정의 원죄를 갖고 탄생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처음부터 검찰과 법원의 손에 달려있었다.

2014년 1월말 당시 박근혜 정권은 세 개의 대선관련 소송에 직면해서 관리에 나선다. 대선무효소송과 김용판재판, 원세훈재판이 그것이다. 모두 재판결과에 따라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대선부정의 원죄를 갖고 탄생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처음부터 검찰과 법원의 손에 달려있었다. 자연히 정권의 당면과제는 검찰과 법원의 상층부를 장악하여 세 건의 대선관련소송을 무탈하게 관리하는 데 있었다. 이런 까닭에 박근혜의 국정원은 종전의 어떤 정권 때보다도 사법부와 검찰 상층부에 대한 사찰활동을 대폭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정권의 명줄이 달린 3건의 대선관련소송의 최종판단주체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들은 당시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사찰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시민 2천여 명이 뜻을 모아 대법원에 대선무효 확인소송을 제출한 때는 대선 후 2주 만인 2013년1월4일이었다. 열혈시민들은 국정원의 대선댓글활동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왜곡발표, 51.6%에 맞춰진 개표부정의혹을 제기하며 대선무효를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때부터 6월 이내, 즉 2013년7월3일까지 선고를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2년 대선에서 만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리조차 개시하지 않은 채 뭉개고 있다. 이유인즉 먼저 원세훈, 김용판 형사재판이 끝나야만 대선무효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것. 김용판에 이어서 원세훈까지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오면 대선무효소송을 기각하겠다는 뜻이다. 원세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라며 2심으로 파기환송 한 사실은 선거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라는 주문과 다르지 않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년 반이 지나도록 마냥 꾸물거리는 이유일 것이다.

열혈시민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주변의 정치적 환경은 달랐다.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은 국정원이 댓글 좀 달았다고 대선결과가 뒤바뀌었겠느냐며 큰소리쳤다. 보수적 성향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내심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야당들마저 보수언론의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서 대선무효를 소리 높여 주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권이 바로 들어서고 작동을 개시했다. 검경의 수사결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대선이 무효라는 주장은 제도권 안에서 들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실체는 진보진영에서도 수용되고 있었다.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 심리를 김용판과 원세훈 재판 종료시점 이후로 최대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대법원이 대선무효재판을 서두를 이유나 중압감을 느낄 이유를 갖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법정기한 6개월도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해석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시비를 걸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 심리를 김용판과 원세훈 재판 종료시점 이후로 최대한 늦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미 들어선 정권을 상대로 하는 대선무효소송의 속성상 당선인시절과 집권초기에 최대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무효선언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집권 2,3년이 지나서 정권의 승인기반이 탄탄해진 마당에 느닷없이 대선무효와 당선무효로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을 최대한 뒤로 미룬 이유는 어차피 대선무효 깜이 아니라고 일찌감치 예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무효소송의 심리지연 결정을 관련대법관들이 독립적으로 내렸는지, 아니면, 대법원장이나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선무효소송을 김용판과 원세훈 재판 뒤로 돌린다는 방침으로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에서 대선무효를 선고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을 뿐 아니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김용판과 원세훈 재판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할 여지도 스스로 봉쇄했다는 점이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대법원이 대선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용판과 원세훈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재판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 아니면, 두 사람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더라도 그 정도가 가볍고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재판결과가 필요하다. 그 판단의 최종주체가 다름 아닌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선 원세훈·김용판 선거법재판, 후 대선무효재판 방침은 사실상 김용판과 원세훈 재판결과를 미리 하급심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김용판 재판의 1,2심과 원세훈 재판의 1심은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선거법위반혐의에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유일하게 따르지 않은 원세훈 재판 2심(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은 15년7월3일 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대법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 심리를 최대한 늦추기로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국정원을 세게 밀어붙이며 댓글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수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수사팀장이 산통을 깼다. 박근혜 정권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9월에 물러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이 봐줄 수 없을 뻔했다. 그나마 김용판의 선거법위반 혐의는 수많은 정황증거 외에 결정적 물증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봐주기가 쉽다. 반면 원세훈의 혐의는 댓글과 트윗으로 워낙 많이 남아있어서 기술적인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하지 않고는 유죄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의 숨은 뜻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댓글 개수를 최대한 줄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죄질이 경미하고 영향력이 미미하므로 선거법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만약에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을 심리해서 대선무효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양승태 대법원은 애당초 대선무효소송을 다룰만한 의지와 용기가 없었다. 불법대선개입 진실에 눈감고 대선결과수용 정치에 편승하기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재판결과를 정해놓고 하급심에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스스로 거기에 충실했다. 지금까지 두 개의 변수가 있었다. 하나는 채동욱 검찰총장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다. 만약 박근혜가 채동욱을 13년9월에 찍어내지 않아서 채동욱의 검찰이 김용판과 원세훈 재판을 맡아 진행했더라면 법원도 김용판과 원세훈의 선거법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근혜의 운명을 쥔 양승태 대법원은 대선개입에도 불구하고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선유효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채동욱과 윤석렬 사태는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에 본격적인 의문과 타격을 가한 일대사건이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열차가 그때부터 시동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은 대선무효 위험에서 박근혜를 지켜줄 호위무사를 자임하며 재판을 지금까지 미뤄왔으나 박근혜는 이미 탄핵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선무효소송을 판단할 다시없을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 사건을 마냥 쥐고 있는 서울고법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있었던 만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주문도 자동 변경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루바삐 원세훈의 선거법위반혐의에 유죄를 확정하고 대법원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 날로 대통령은 파면된다. 박근혜는 대통령신분과 함께 불기소특권도 상실하기 때문에 바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을 심리해서 대선무효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국정원과 군대, 국정홍보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대선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은 원천무효임이 틀림없다. 몹시 늦었지만 대법원이 대선무효선고로 사악한 정권에 또 하나의 철퇴를 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인용된 후에라도 대법원이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대선무효소송을 무조건 각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탄핵의 효과가 장래에 미치는 반면 대선무효는 이론적으로는 대선당시부터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대선무효소송을 제소이익 소멸로 각하하는 경우라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주심대법관은 무조건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근혜가 당선무효, 탄핵파면, 형사처벌의 불명예 3관왕을 쓸 수 있도록 대법원은 지금에라도 대선무효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글 | 곽노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교육혁명을 추진했다. 그밖에도 삼성3세 무세승계 저지와 재벌개혁,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립과 인권증진, 비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과거청산 등의 시대적 요구를 부여잡고 이론적, 실천적으로 씨름해왔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전사이자 징검다리교육감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지금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 민주시민성을 충전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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