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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노리는 '탄핵 심판 정지'에 대한 헌재의 답변

  • 박세회
  • 입력 2016.12.19 12:23
  • 수정 2016.12.19 12:25

탄핵심판의 물꼬를 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탄핵 심판 절차 중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탄핵 심판 절차 중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며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기각 또는 정지를 주장했다.

그 절차상의 문제로 든 근거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51조다. 대리인단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만약 헌재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헌재법 제51조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연합뉴스(12월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대리인단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공모하려 범행을 했다는 내용이고, 박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니, 단심으로 끝나는 최고재판기관인 탄핵재판은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형사 1심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연합뉴스 정리(12월 18일)

아주 쉽게 종합하면, 형사재판절차가 끝나야 탄핵심판이 가능하다는 얘기.

박한철 헌재소장.

그리고 오늘 헌재가 이에 대해 답했다. 서울 신문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정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서울신문(12월 19일)

이를 두고 '헌재가 탄핵심판 중지를 고려한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헌재의 답변은 오히려 매우 원론적인 입장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한편 법조계에선 지난 11월 부터 박 대통령이 헌재법 51조의 적용 대상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아래는 법률신문에 실린 서로 다른 두 해석이다.

의견 1 : 탄핵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해 별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놓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형사재판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 1심이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다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헌재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설사 헌재법 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증거에 부동의하면 헌재가 일일이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법률신문(11월 28일)

의견 2 : 탄핵심판 정지를 할 수 없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피청구인과 피고인이 동일해야 하고, 소추사유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의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소추되지 않는 한 피청구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경우는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때라는 이유로 정지할 수는 없다"-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법률신문(11월 28일)

다만, 이 조항은 탄핵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모든 것은 헌재의 재량에 달려있고, 헌재는 '원론적으론 그렇다'며 '아무 의미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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