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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담 경찰이 범행을 봐주다 못해 직접 투자까지 했다

Scammer talks on a phone with a senior woman and trying to steal money out of her purse, vector illustration, no transparencies, EPS 8
Scammer talks on a phone with a senior woman and trying to steal money out of her purse, vector illustration, no transparencies, EPS 8 ⓒAleutie via Getty Images

보이스피싱 조직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뇌물을 받고 범행을 숨겨주다 못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뛰어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임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2∼9월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35)씨 등 3명의 범죄를 축소·은폐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낸 조폭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제보를 받는 대신 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임씨는 150여개에 이르는 이씨의 대포통장 공급 개수를 5개로 줄이고, 사기 혐의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덕분에 이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옥행'은 면했다.

재판 도중에도 중국으로 넘어가 다른 조직 범행에 가담한 이씨는 이를 임 경사에게 제보했고, 임씨는 제보자 조사를 하면서 이씨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가명 조서를 쓰고, 신원관리카드를 쓰지 않았다.

임 경사는 이씨 등을 따로 만나 수사상황을 알려주는가 하면, 총책 홍모(35)씨로부터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를 해주는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룸살롱 향응과 1천340만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매월 수천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적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임씨는 범행에 직접 뛰어들기에 이른다.

작년 3월 임 경사는 이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록 렌터카업체 운영자 김모(37)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다.

임씨는 적발을 염려하는 김씨에게 "나도 1천만원을 투자했다.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이런 혐의가 새로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다시 구속됐다.

심지어 임씨는 복역 중에도 이씨와 함께 출소 후 스포츠토토, 성매매업소 운영 등의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으로 달아난 홍씨를 인터폴에 수배 의뢰하는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력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하고 강화된 사건처리 및 구형 기준을 시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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