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절반 정도가 배달앱 사업자한테 초기 화면 광고 노출 대가 등을 이유로 불공정거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은 4천만 명 가량이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월 50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표적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200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등 취급 업체)을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특히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다.
슈퍼리스트(앱명: 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앱명: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면서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는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이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혔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도 소상공인은 배달앱 이용 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3.0%가 배달앱 이용 후 매출이 증가했고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7%로 조사됐다.
배달앱 가입 동기(복수응답 허용)에 대해 응답 업체들은 매출 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 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