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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논란 속에서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는 붙고 SK는 떨어졌다.

  • 허완
  • 입력 2016.12.17 15:55
Shopping bags are seen at a Lotte duty free shop in Seoul, South Korea, December 13, 2016. Picture taken December 13, 2016. REUTERS/Kim Hong-Ji
Shopping bags are seen at a Lotte duty free shop in Seoul, South Korea, December 13, 2016. Picture taken December 13, 2016.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신규 면세점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의혹에 연루됐던 두 기업 SK와 롯데 중 롯데는 붙고 SK는 떨어졌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서울지역 3곳과 부산 및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는 중소기업 사업자 몫)

서울 :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주)탑시티면세점*

부산 : (주)부산면세점*

강원 : (주)알펜시아*

관세청은 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평가항목별 세부 점수까지 공개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2월17일)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SK와 롯데는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박 대통령 독대 이후 추가로 각각 80억원과 70억원을 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이 청탁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수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만약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내용이 언급됐고, 실제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기금을 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 대통령과 두 기업에게 '뇌물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관세청이 '추가 선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건 두 기업의 박 대통령 독대 이후인 올해 4월이었다.

관세청은 이런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 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결정 과정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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