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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조위를 쫓아낸 이유는 생각해보니 정말 웃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16일 '세월호 7시간' 현장조사를 위해 청와대를 찾았으나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 속에 애초 목적지인 경호동에는 진입하지도 못하고 승강이만 벌이다 돌아왔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의원이 먼저 이날 오후 3시 14분께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이 있는 춘추문 앞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과 함께 청와대 연풍문(청와대 공무수행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절차를 밟는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취재진은 더 진입할 수 없다며 길을 막아섰다.-연합뉴스(12월 16일)

그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결국 청와대 측은 "여기(연풍문)를 통과해서 청와대 경내에 들어갈 수 없다"며 이를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정말 웃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북한 때문에 국조위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래는 청와대 경호실이 한 말이다.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 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 부득이하게 현장조사에 임할 수 없다.”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와대 경비시스템 등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대외공개가 불가피할 것. 남북분단 상황과 최근 북한군이 김정은 참관 하에 청와대 타격, 요인암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호경비활동 및 국가안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경향신문(12월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청와대 행정관의 차를 타고 수도 없이 청와대에 출입했으며 이 중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비표'로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간 횟수만 10여 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만 자문의는 청와대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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