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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세월호 당시 수사 방해 외압을 행사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허완
  • 입력 2016.12.16 04:45
  • 수정 2016.12.16 04:47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7시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돼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대행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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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1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28일 국회에 출석해 ‘신속·철저한 진상 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다짐했지만, 뒤에서는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황 대행의 이런 방침에 반발해 “광주지검 수사팀이 들고일어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의 외압이 계속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심하게 태클을 걸었는지는 해경 압수수색(6월5일)에서 김 전 정장 기소(10월6일)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초에야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변찬우 지검장 등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다. 이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선 황 대행의 ‘보복 인사’라는 해석이 파다했다.

검찰에선 황 대행의 부당 외압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 책임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황 대행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세월호 부분도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황 대행의 외압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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