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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채용 비리'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에 연루된 최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의 보좌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계자는 15일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중진공 전 간부를 뇌물 수수 혐의로 약 2주 전 구속했다.

구속된 중진공 간부는 2013년 6월께 최 의원 측 보좌관으로부터 최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 모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뇌물 수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2013년 하반기 중진공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9월 재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사실을 말씀드렸다. (인턴) 황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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