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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을 표명하다

  • 허완
  • 입력 2016.12.15 12:29
  • 수정 2016.12.15 12:38
ⓒ연합뉴스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15일 입장자료를 내고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함께 관련 문건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지적한 뒤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최근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러한 의혹 또한 법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사장이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제출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찰 내용도 들어있다.

大法院(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 이와 관련, 법조계 內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ㅇ 2012.2 現職(현직) 부임 후 관용차 私的(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 梁(양)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설).

○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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