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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개고기 시장'이 사라진다

ⓒ연합뉴스

성남 모란시장=개고기’라는 등식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개고기 거래 시장인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보관·도살시설이 철거되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혐오 논란’을 불러오는 개 보관과 도살시설 전부를 자진 철거하기로 성남시와 합의하고, 시는 환경 정비를 통해 이들의 업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3일 오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와 ‘모란시장 환경 정비 업무협약’을 맺었다.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전시·도살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업종전환 자금 저금리 알선 △교육·컨설팅 및 경영마케팅사업 지원 △종사자 맞춤형 취업 알선 △시 소유 공실 점포 입주권 부여 △비 가림막·간판·보행로 등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업종전환은 내년 2월 말을 목표로 진행되며 5월 초까지 시설환경 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란시장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곳가량으로, 하루 평균 220여마리(한 해 8만마리)의 식용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 개고기 시장이다. 2001년에는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개 보관 철제상자(케이지)와 도살, 소음과 악취로 혐오 논란을 불러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지역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 상인들은 영업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시는 지난 7월22일 11개 부서로 이른바 ‘개고기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어 건축물의 무단 증축, 도로 점용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공무원, 상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꾸려 10여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했다. 시는 내년 1월 중 개 식용 논란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개 사육 농가, 상인,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노상 방담도 열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협약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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