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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원 후원금'은 정치인들에게 손해가 아니었다

한동안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국정 운영에 힘이 되어주고자 '18원'을 후원금으로 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후원금액의 어감도 어감이지만, 사후처리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후원금이었다.

정치자금법 제 17조 4항에 따르면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지체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만 한다. 영수증 발급과 우편발행 등의 비용은 300원 안팎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그렇지만, 독려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8원'을 보낸 뒤 영수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단 참자. '18원' 후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국회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공유했다.

실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한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3.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1만원 미만의 후원일 경우, 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수많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18원'이 쌓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만 늘어났을 수 있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준 김 전 의원이 직접 그 방법을 제시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만큼, 국민이 정치의 즐거움을 느끼는 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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