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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1월까지 결론나야 한다고 말한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촛불’의 시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언제 마무리되느냐에 쏠려 있다. 여전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이를 외면하고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곤혹스럽게 끼어 있는 형국이다.

한겨레가 11일 정치·사회·문화계의 학자·전문가 그룹 32명을 상대로 ‘헌재의 적절한 심리 기간’을 조사한 결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말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이들이 3분의 2에 이르렀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은 동시에 “탄핵 심판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헌법) 교수는 “탄핵은 징계 효과를 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재판이어서 심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게 탄핵의 취지에 맞다”며 “(공석인 재판관은 탄핵 반대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게 온전하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가 핵심적인 헌법 위반 사안들만 집중 심리하면 된다. 대통령이 증인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겠지만 이는 3월말까지 이어질 특검의 기소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사실 조사에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국정 혼란도 심각하고 국제적 안보 질서도 요동을 치고 있어, 1월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1월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중순’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3월 중순 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박 소장 임기 내에 하는 게 좋지만 늦어도 이 재판관 퇴임 전엔 해야 한다. 3월이 넘어가면 국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응한 대다수의 교수, 전문가들은 “헌재가 대략의 결정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헌재는 법원과 다르게 정치적 판단도 같이 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될 거라는 시그널을 통해 정국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빨리 하겠다는 수준은 가능하지만 시점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김종철 연세대 교수), “선례가 없었고, 헌재 부담이 크다. 일단은 맡겨보자”(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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